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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봐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에서도 꽤 유용한 편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가구생계를 지원하고 차녀출산과 양육을 돕기위한 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오늘 알아보는 이유는 장려금 지급이 2019년이 되면서 상당히 기준이 낮아졌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쉽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래도 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기에 가능한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좀 알아보죠. 일을 하긴하는데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근로자들이나 혹은 사업자 가족들이 힘이 들잖아요? 이런 분들을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방법 대로 신청을 하면 지원 금액 지급을 받고 근로 장려는 물론 실질소득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근로자를 지원하구요. 종교인이나 전문직을 뺀 사업자가구의 경우는 가족구성과 총급여액 합산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19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방법이 쉬워졌습니다. 이유는 신청 자격이 좀 더 낮아졌기때문입니다. 일단 연령요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요건 또한 이번에 대폭 완화가 됐어요. 최대가능한 지급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구 혜택도 늘어났구요.

 

이렇게 좋아졌으니 경쟁 또한 치열해 지고 있는데요. 신청방법만 잘 알면 근로 장려금받기가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는 거지요. 조기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반기별 지급방식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겠죠? 기본적으로는 가구원 요건과 총소득요건이 부합이 되어야합니다. 이걸로 시작이 되구요. 재산 요건 등도 신청제외 요건에 안 들어가야합니다.

 

가구원 요건을 일단 살펴보면요. 현재 근로 등의 소득이 존재를 하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여기에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 가구 다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사진으로 올려놓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구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등등 요건이 아주 많습니다. 전부 해당해야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런 경우와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홀벌이 가구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은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ㄹ 여기에 70세 이상인 부모의 연소득금액을 보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도 들어가구요. 표를 보시는 게 빠를 것 같기는 하네요.

 

근로장려금 세부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설명을 가고 지금은 가구 조건부터 알아보는 중인데요. 급한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세요.  단독가구인 경우에 2천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은 3000만원이구요.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참고로 자녀장려금의 경우를 보면요.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됩니다.

 

이제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중에서 재산은 어느정도 여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원  재산을 합산해보구요. 이것이 2억원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건물이나 아파트 자동차 예금 전세돈 전부 해당이 되구요. 부채도 포함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신청방법을 알아도 아래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자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해서 함께 거주하는 분 중에서 전문직종인 분이 계시면 또 신청이 안됩니다.

 

전문직종이란 변호사 의사 검사 판사 등등 이런 직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 거구요. 더 있겠죠? 당연히요.근로장려금 지급일이나 심사기간은 그렇기 길지는 않지만, 3개월 가량이 소모가 됩니다.

 

이전 5월분의 경우는 9월말까지 전부 지급이 되구요. 이후는 계속 3개월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장려금 심사를 하는 경우에 신청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소득세의 확정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배우자라면, 이건 받듯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해요. 근로장려금에 따른 신청방법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이 있을 수가 있구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이 대단한 것은 아닌데요. 안내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구요. 이런 것이 없는 경우는  또는 ARS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나옴) 확인해서 전자신청을 넣어도 됩니다. ARS로 해도되고 홈텍스를 이용해도 되고,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이 없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도 되구요. 아니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홈택스 주소 www.hometax.go.kr 로 로그인하여서 신청서를 내도 되구요.

 

그럼 순서를 알아보죠.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 개별인증번호는 ARS나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걱정마세요.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구요.

 

ARS 전화번호는 참고로 15449944입니다. 궁금 한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록해두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일단 이미지는 충분히 넣어두겠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홈택스나 아니면 ARS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정 모르겠다면,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전문적인 부분을 알려드릴 수 없으니, 세무서나 이런 곳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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