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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이번에는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도움이되는 정보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보기 전에 알아볼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준비하는 신청기간을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중요하겠죠?

 

자녀장려금 준비 신청기간은 5월 1일~ 31일까지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후에 신청해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당연히 6월 1일~ 11월 30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늦게 냈으니, 조금의 손해가 있습니다. 바로 10% 감액입니다. 이렇게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야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정기신청기간에 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자녀장려금에 신청자격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라면 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건 꼭 해야하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그럼 좀 더 자녀장려금을 받기위한 신청자격을 알아보죠. 요건은 크게 가구원 요건 또 총소득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추가로 신청제외가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 이런 것들이 신청자격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원 요건을 알아보죠.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자입니다.

또, 배우자 그리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야하구요.  배우자의 총급여액을보면, 3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됩니다.


또한~ 18세 미만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보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도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외도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다고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자격 중에서 총소득 요건을 보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배우자를 포함해서 거주자의 총소득 기준금액을 보면 지급기준 미만이여야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가구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합산 총소득의 경우 4,000만 원 미만이라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로 700000원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세 미만 부양자녀란 것은 2000.1.2. 이후 출생한 자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는 경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 불가능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인은 연령제한을 적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라면, 합계액의 경우,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자녀장려금 받는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자녀 장려금 근로 신청자격 에서요. 재산 요건 부분을 보면 2018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서 2억원 미만이 나와야합니다. 이부분에서 재산부분을 보면, 토지 그리고 건물 또 자동차는 물론이고. 예금이나 전세보증금이 다 들어가지만, 부채 그러니까 대출 이런 것도 그냥 다 재산으로 포함입니다.


그렇지만, 가구원의 총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한다고 해도 배우자를 넣고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던지 2018년 12월 31일 지금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수령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를 보면요. 이건 되는 경우인데요.  대한민국 국적 그러니까 한국인과 혼인한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 아들 딸 이런 경우에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할 자격에 포함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죠.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못받았다고 신청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보세요.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은 이렇게 2가지 위에서 말한 안내 받은 분 못 받은 분으로 나눠집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는 쉬워요.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서 개별인증번호확인을 하면 간단하게 신청이됩니다. 방법은 전자신청 ARS 홈텍스 모바일 이렇게 3가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신청제출 메뉴를 보시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또는 세무서에 가서 서면신청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도 힘이드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또 감액 그리고 체납충당을 알아보죠. 재산 중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을 봐서 1.4억원 이상이라면 50%가 차감됩니다.



기한 후~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경우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됩니다. 기간 내에 했으면 100%지만 아쉽네요. 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거 또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체납충당됩니다. 이건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절차를 보죠.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그리고 첨부서류 등을 심사합니다.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끝이나구요. 정기 5월 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또,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되고 나서요. 기한 후 지급금은 신청한 달로 부터 해서 4개월 이내 지급이 완료가 된다고 하네요. 단 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 그리고 가구원 내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금융거래한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5월 말까지는 지났으니 이미 10% 마이너스 된 금액이지만, 자녀장려금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안 받으면 이상하죠.

이렇게 조금은 복잡한 근로 자녀장려금 받는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귀중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100% 이해를 못 했어요.

이런 저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저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좋은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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