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알아봐요

이번시간에는 청년을 위한 추가고용장려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두당 900만원을 총 3년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추가고용을 위한 장려금이라고 하구요.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이걸 찾아보니, 청년 고용 장려금이라고 하더라구요. 지원대상을 알아보니, 만 15세 이상에 34세 이하입니다. 이런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회사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여야 하구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을 보면, 친인척이 태용된 경우, 그리고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분, 월 75만원 이하의 근로자, 4대보험이 안되어있는 경우, 채용시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없고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청년 추가고용의 장려금 대상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중단될 거라고 하는데 당연한 것이 최저임금 상승이 직격타를 먹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아진 겁니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걸 전부 안주고 추첨이나 이런 형태로 진행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번에 신청이 재개가 되었으니, 이런 걱정은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 내용을 보니, 청년의 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을 6개월 고용유지를 해야한다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추가된 것은 중소기업이 친인척을 채용하는 부정 수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년에 추가고용을 위한 장려금 대상이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존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었던 지원 한도를 30명으로 줄였습니다. 1/3로 줄여버렸구요.

최소 6개월간 재직한 경우에만 청년의 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이됩니다. 이런 이유는 소수 중견기업에 지원금이 몰리는 경우 그리고, 단기간 계약직을 채용해 놓고선 정규직을 채용했다고 속여서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기존을 보면, 청년 추가고용을 위해서 장려금 대상에 들어가기가 쉬워서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넣기만 해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청년을 채용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 장려금을 주는 걸로 바뀌었네요. 이 정택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신규로 직원을 뽑아야하는 상횡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추가고용장려금 대상 확대를 통해서 실업문제를 줄이고, 2분기까지 총 47294개의 기업이 24만3천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재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예산을 84.5%늘렸지만, 신청한 기업이 너무 많아서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한 것이죠.

이걸로 청년실업이 악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 대상의 추가고용장려금 변화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로 구비서류를 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되구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법은 신청시 로그인이 필요햐면, 고용안정장려금 중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청년이 대상인 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을 속이거나 위반하면, 전액환수되고 2배의 추가 징수도 받을 수 있으면, 형사적인 처벌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