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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내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요즘 힘들어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의 안정자금을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손님도 많이 줄었는데 임대료는 올라가고 공공요금도 같이 오르는 중이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건데요.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자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 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도 알아보고 그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돈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하게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허들이 높더라구요.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을 알고나면 조금은 수월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업종이 관련이 없기도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신청이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국가에서 자영업을 사장님들께 지원하는 사업중에 일자리를 안정시켜주는 안정자금 이란 무엇일까요?

 

2019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또 올라갔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더 죽을 맛인데요. 소강공인의 이런 경영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만든 고용안정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받을려면 일단 기준에 맞아야하는데요. 지원 대상을 알아보니, 30인 미만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하지만, 예외로 30인 이상이라도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안정자금의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이런 부분 확실하게 알고 지원하세요. 일단, 만 55세를 넘눈 분들 즉, 고령자죠? 이런 경우는 300인 미만으로 잡습니다.

 

아파트 경비나 이런 사업 공동주택 관리 사업, 사회적기업이나 청소원, 그리고 장애인직업 자활기업의 경우는 규모 같은 것이 무관합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지원금을 받을려면, 일단 무조건 일자리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야합니다. 알고나면 어렵진 않더라구요. 따라오세요. 정말로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의 신청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이구요. 그리고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 또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정자금의 일자리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total.kcomwel.or.kr),국민건강보험공단(edi.nhis.or.kr), 그리고 국민연금공단(edi.nps.or.kr) 마지막으로 KT EDI (bips.bizmeka.com)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는 곳도 비슷한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받구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구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일 자리의 안정자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이신 사장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 그리고 고용노동부 1350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저도 많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이 제도는 한번만 신청을 하면 변경 사항이 없으면 쭈욱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1회만 신청을 하고 통과를 하면 되더라구요. 물론 불법행위랑 위반이 있으면 끊깁니다.


​참고로 사회보험료 지원도 조금 챙겨보세요. 사회보험료 지원을 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가 지원 대상자 부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190만원~ 210만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10인 미만인 경우애 사업장 신규 가입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 보험료 90%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5인~ 30인 미만일경우 80%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입자의 경우는 4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 60% 경감 혜택도 있습니다. 5인~30인 미만 50%입니다.


또 2019년은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신규 가입해서 안정 지원금을 받는 경우를 보면, 4대 보험료 신규 가입 시에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기업 보험료 부분에서 사용자 부담금 50% 지원이 들어갑니다.


​아래부분도 일 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부가적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으로만족하셨으면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엔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까에 대해서 알아보죠.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일단, 고용보험을 보면, 사업자는 고용안정에 도움되는 필요한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입장에선 실업급여가 나오고 생활 안정이 되고 재취업 지원도 받을 수가 있죠. 산재보험의 경우는 산재에 따라서 사업주 재정적인 부담이 해소가 됩니다.


이걸 잘 보면, 산재요양에서부터 완치까지해서 엄청나게 의료비의 지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직장인의 경우, 의료보험을 가입 시 1 ~ 2년에 1회 내구요.


혜택으로는 건강검진 실시되며, 퇴직 시에 임의적이지만, 계속적으로 가입이 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직장인들은 반 강제적이지만, 매달 월급처럼 일을 안 해도 나중에 꼬박꼬박 지급이 되죠.


일자리에 대한 안정자금은 위에서 알아봤으니, 2019 지원금 개정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 부분을 보면, 2018년 지원 사업장의 경우는 신청서 제출 필요없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시는 신청해야하구요. 근로자 추가 신청의 경우 별도 자금 신청 없이 나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의 신고서상 자금의 희망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공동주택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을 수가있는데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월평균 보수가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고 월보수는 21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1일 일용직은 97,000원 이하여야하구요.


​지원금액도 알아보죠. 5인 미만의 경우는 1인당 월 15만 원까지입니다. 5인 이상의 경우는 1일당 월 13만 원까지 나옵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노동 시간에 따라서 비례해 지급)


일용노동자를 보면요.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월로 따져서 근로일수 22일 이상이에여합니다. 이런경우에 13만 원 지급됩니다.

 


그리고 19일에서 21일 이하인 경우에는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15일 이상 그리고 18일 이하의 경우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10일 이상 일하거나 14일 이하 일한 경우는 8만 원 지급이 됩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한번 일 자리의 안정자금을 알아서 신청방법 대로 신청후에는 1년 내내 알아서 입금입니다. 신청이 귀찮지 나오게 되면 좋습니다.

​지원금액을 알려드렸는데요.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이 기중이구요. 올해 2019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자은 15만 원까지 지원이 늘어납니다.

또, 지원 방식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현금 지급이나 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서 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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